by문영재 기자
2015.06.19 17:15:14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테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정안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가결했는데, 그 이후 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지 말자는 ‘재의결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이 국회로 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지만, 상정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시킨다는 얘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국에서 당·청 갈등이 빚어지면 국정 마비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오면 ‘자동 폐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당·청 관계 파국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안을 뭉개면 야당의 강력 반발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전날(18일)에도도 “여러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