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1.05 16:48:30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지방세법 개정안 결론 못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법안통과를 위한 길은 멀어보인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액을 어떻게 보충하는냐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5일 법안소위심사위원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모두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됐던 취득세 인하 시점을 8월 28일로 앞당기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줄어든 지방세수 2조4000억원을 언제 보전해줄 것이냐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로 할당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3%포인트 올린 8%로 올리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에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6%로 높히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수 부족분의 절반을 추후 예비비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지방정부가 바라는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질 세수결손을 나중에 정부에 보전해준다는 약속은 일 년 후 상황에 따라 달라져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이미 2013년까지 10%로 올리기로 약속한 바 있어 현 세수보전방향은 기존 방안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6%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행위 법사위 여야위원들은 기획재정부에 세수결손 방안에 대한 추가 답변을 받기로 하고 오는 6일 오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