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 69시간 등 도입 긍정적…"휴식권 등 재검토 필요"

by송승현 기자
2022.12.12 16:45:34

경총,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환영…일부 보완 촉구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근로시간 개선 제도 활용 제약"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위해 규제 완화·시장 유연성 필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영계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경영계는 노동시장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날 1주일에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 시간·임금 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조정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 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연구회의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은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도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개선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 어려워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재언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연구회의 권고안 말고도 △고용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거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은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와 다른 사법적 판단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노사 합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총은 파견법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재단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무엇보다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전 정부에서 노조의 단결권은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상향됐지만 사용자의 방어권은 거의 없어 만성적 파업과 대립적 노사관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함으로써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