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보

by김현아 기자
2022.05.12 14:00:00

이동통신3사 가입자 대상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돈 요구하는 지인이나 가족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전화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타인계좌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를 이용해 송금을 유도하는 금융범죄’로,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면서 긴급한 사유를 대며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


’21.12월 사기범은 피해자 A씨(62세, 주부)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되어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해.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라며 메신저톡을 전송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메신저톡의 악성링크를 클릭해 원격조종앱이 휴대폰에 설치됐고, 사기범에게 본인의 신분증 촬영본,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그 결과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앱에 접속해 해당계좌 잔액 및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한 타행계좌 잔액을 모두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해 총 2억 6,700만원의 자금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12일 이 같은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의 ‘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이는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요청시 일단 의심 등이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과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