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8.24 15:30:02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용산구는 25개 자치구 최초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상생분위기 확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은 임대인도 신청 가능하다.
상가 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용산 소재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중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예정)하거나 이태원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대인이 신청 대상이다. 스타샵 프로젝트 참여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