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미투 1호` 체조협회 前간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법정에
by이용성 기자
2020.05.06 12:27:20
서울동부지법, 6일 체조협회 전 간부 첫 공판
김씨, 과거 미투 폭로에 "연인 관계였다" 진술
김씨 측 변호인 "허위 사실 아냐"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체육계 ‘미투 1호’ 가해자 의혹을 받는 전 대한체조협회 간부 김모(62)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탈북 체조인인 이경희 전 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씨에게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체조 관계자들에게 “이 전 코치와 집까지 드나드는 연인 관계였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는 또 “이 전 코치가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방송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20여명에게 보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법원은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재수사를 해달라며 항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전 코치는 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6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