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병천 서울대교수 포함 15개 대학 특별감사

by신하영 기자
2019.05.20 12:00:00

‘대입스펙 관리’ 위해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로 올려
논문 기여 없는 자녀 공저자 등록한 교수들 특별 감사
“논문 공저 실적으로 대학 부정입학한 자녀 입학취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감사 대상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교수의 미성년 자녀논문 공저자 건수가 많은 대학 15곳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논문 기여가 없는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이용,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입학취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열린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대상은 이병천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를 포함해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경상대·단국대·부산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국교원대 등 15곳이다. 교육부는 △미성년 교수 자녀 논문이 다수인 대학 △소속 교수 중 부실학회 참석이 많은 대학 △자체조사 결과가 부실한 대학 등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소속 교수의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 14건 중 자체 조사에서 4건을 ‘연구 부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는 검역견 ‘메이’를 상대로 비윤리적 실험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 교수는 2012년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당시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제2저자로 올렸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아들이 해당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 교수의 아들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아버지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이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하는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사례를 포함해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연구부정 행위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취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교수들의 논문은 1차적으로 소속 대학이 검증권한을 갖는다. 앞서 교육부는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게재 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전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자체검증 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의심 사례 139건 중 대학 자체 검증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례는 12건(8.6%)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자체 검증과정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대학도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예컨대 전북대는 모두 3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연구부정 사례를 ‘0건’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부 현장조사에서는 모두 해당 교수에게 확인서만 받고 검증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북대 A교수의 경우 두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렸고 해당 자녀에 대해서는 입시 부정이 불거진 상태다. 교육부는 전북대에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총체적 부실조사가 드러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이달 말 시작해 오는 8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스펙 관리’을 위해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에 따라 대학·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안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사를 계기로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이 발견되면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