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성완종 특사와 무관" 국가상대 1억원 손배소

by박지혜 기자
2015.07.07 16:06: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노 씨는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한 발표는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 씨는 2007년 2차 특별사면 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에 연루된 노 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