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각, ‘떠날 총리’의 제청권 행사 놓고 정치권 설전

by박수익 기자
2014.06.13 18:52:47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7개 부처 개각과 관련, 정치권에서 ‘총리 제청권’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행정부처의 장(長)과 국무위원에 대한 총리의 ‘임명제청권’은 헌법 제87조1항과 제94조에 명시된 권한이다. 여야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와 정식임명 전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이의 ‘현실적 공백’ 속에서 제청권이 적절하게 사용됐느냐는 문제를 놓고서 부딪혔다.

포문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개각발표 전인 오전 9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신임 총리가 정식임명되지 않은)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면 반칙”이라며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후 청와대는 오전 11시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7개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의 총리제청권 행사와 관련 “정홍원 총리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개각발표 직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새 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 후보를 인선한 것은 국정의 장기표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을 야당도 깊이 헤아리고 대승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헌법 규정을 무시한 개각’이라고 반발했다.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며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는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현 총리의 제청을 받았고, 현 총리는 새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제청했다. 헌법에 따라 총리가 제청했으니 절차에 문제없고, 새 후보자의 협의를 거쳤으니 실질적 제청 취지도 살렸다”며 “뭐가 반칙이고, 헌법 무시라는 건지 알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정식총리가 됐을 때 제청절차를 밟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새민련이 새 총리가 되는 길을 막아놓고 왜 새 총리가 제청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국정이 표류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도 재반격에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총리임명절차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대희 후보자나 문창극 후보자는 총리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다수 국민을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매도하지 말고, 왜 이런 인사 대참사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