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4.02.03 17:49:51
(홍성=연합뉴스) 충남 홍성경찰서는 3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모(55)씨와 송모(31)씨 등 북한이탈주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19일 자신의 영농법인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탈북민을 고용하는 대가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자금 1억원 가운데 일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다.
또 송씨 등과 짜고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 지원금 1천만원도 빼돌렸다.
조사결과 김씨는 송씨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 등은 이 고용보험 납부증명서를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급은 유보됐다.
재단 한 관계자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시설 지원자금이나 고용지원금 등의 사용과 관련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