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稅부담 증가 205만명..법인세 인상은 검토 안해"

by정다슬 기자
2013.08.13 18:13:30

세(稅)부담 기준선 3450만원→5500만원 상향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세부담은 2만~3만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13일 세(稅)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소득 5500만~7000만원대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기존 연 16만원에서 연 2만~3만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은 전과 같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과 김낙회 세제실장의 질의응답.

<모두발언>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조세부담 수준의 적정화·정상화·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서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세액공제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기존 연소득 3450만원을 초과시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의 지출부담이 크다는 점 고려해서 세부담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세부담은 전과 동일하다. 고소득자·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제 제반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의 토론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질의응답>

- 세부담 기준선 상향으로 44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은 기존 세법개정안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세수확보를 통해서 하기로 했던 지원은 지속되나. 또 중장기적 과제로 거론됐던 법인세·소득세·재산세는 언제쯤 방향이 나오나.

▲실제로 이번 수정안으로 약 4400억원 정도의 세수감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등은 이전에 예정됐던 원칙과 기조를 지켜나갈 것이다. 법인세나 소득세·재산세는 조만간 이야기 나올 것이다.

- 법인세율 인상이나 소득세세율 조정은 고려하고 있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증세를 중장기적 공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 동의하셨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공약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약가계부는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한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약가계부는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 이번 세법개정안 준비과정에서 당정청 정책관계가 삐걱거린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 세제개편안 나오기 전 당정협의 거쳤을 텐데 정부만 질책받고 국회는 평가자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다.

▲ 이번 세법개정안 관련해서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중산층 세부담을 고려했고, 이 문제도 청와대와 당간의 조절해서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정청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야당이 주장하는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의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재원확보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과 비교하면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재원마련이나 형평성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수정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들은 어느 정도인가?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443만명의 사람들이 세부담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이번 수정안으로 229만명이 줄어들었다. 즉 실질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205만명. 그 중에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95만명 정도가 세부담을 연 2만~3만원 정도 더 지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110만명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세부담이 늘어난다.

-감액되는 세수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내년 예산에 영향을 주는가.

▲ 내년 예산에도 당연히 영향 준다. 다만 현재 공약가계부 이행시 필요한 재원이 135조원인데, 이중 48조원을 세수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 중 비과세 감면이 줄어들어서 내년 이후에 약 11조원 조달할 예정인데, 다소 수정안을 통해 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도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번 수정안으로 5년간 약 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데, 별다른 보완책 없이도 세수확보 괜찮다는 말이냐.

▲소득세법 개정은 내년부터 되지만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내후년 연말부터 영향을 준다. 2015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충분히 재원조달 확보가 가능하다.

- 이번 보완추진 과제에서 고소득직 과세강화와 대기업 과세 강화로 세수 얼마나 확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들어가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추가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수 모아질지 계산해야겠지만, 재원확보보다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 같다.

-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점재검토와는 거리있는 거 아니냐. 7000만원까지는 세부담 줄었는데 반드시 폭넓은 과세와는 대치되는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께서 원점재검토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만든 세법개정안은 잘된 세법개정안이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문제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청과 협의했지만, 가급적이면 이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가능한 빨리 했다. 세법개정안은 현재도 입법과정이다. 9월 22일날 입법되기까지 수정하면서 좋은 의견 반영하겠다.

또 사실은 소득세는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많은 계층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놨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중산층 세금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