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민 기자
2013.06.17 22:15:1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행동대장 나모(48)씨를 납치·감금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로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호남 최대 조폭인 K파의 부두목 조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지난 2월 3일 오후 8시께 강남의 한 카페로 나씨를 유인해 폭행한 다음 쇠사슬과 청테이프 등으로 묶고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 대림역 주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조씨는 당초 자신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나씨에게 살인 청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씨를 납치했다가 나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조직원들과 나씨를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납치 당일 경기도 기흥휴게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에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씨와 함께 범행한 조직원 강모(2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가 달아난 진해의 다른 폭력조직 부두목 정모(47)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