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04.08 18:40:4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사업 추진 6년 만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됐다. 용산개발이 무산되면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자본금 1조원가량을 고스란히 날리게 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대규모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용산 사업구역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의 연쇄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코레일은 8일 경영전략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13명 이사 모두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일부를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반납하고 오는 30일까지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레일이 6월까지 땅값을 모두 반납하고 사업부지를 가져오면 사업은 공식적으로 무산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사업이 디폴트 사태를 맞은 후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과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청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무산 책임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 무산 시 코레일 측에 청구할 손해배상 소송 금액은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전이 진행되면 사업 재개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용산 사업 개발구역에 강제 편입된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2007년 이후 용산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약 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 당해왔다.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보상을 기대하고, 평균 3억4000만원 이상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개발사업 11개 구역 동의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사업 청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로선 할 수 있는 게 소송 밖에 없다”면서 “이르면 3주 내로 가구당 1억~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