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by이도형 기자
2013.02.06 17:56:12

朴 당선인, "비급여 항목 국가부담" 공약과 달라 논란일 듯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와 관련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비급여 항목도 국가 부담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설명은 대선기간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비급여 항목의 국가 부담을 언급한 부분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낸 정책공약집에서 자신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국가 부담 공약’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는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는 박 당선인이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TV 토론에서 문 후보가 “간병비도 보험 대상이 되냐”고 묻자 “치료비에 전부 해당이 된다”고 답했다. 문 후보가 “간병비·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1조 5000억원으로 충당이 되는가”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이미 이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해명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이 공약의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다”며 “언론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3대 비급여 항목은)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감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재 인수위는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참고로 급여항목에 적용되는 법정본인부담금 제도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