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본격 조사…약사회 현장조사(상보)

by하상렬 기자
2025.03.13 10:50:49

13일 조사관 등 보내 현장조사
건기식 판매 철수 때 약사회 압박 있었나 쟁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해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일부 제약회사들은 다이소에 3000~5000원 가격대의 건기식을 내놓았다. 부차적인 성분을 줄이고 패키징 등 비용을 최소화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약사들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가격이 약국 판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 대응하며 맞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며 제약업계를 비판했다.



결국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을 진행했고,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만약 제약회사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한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막았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약사들이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 반발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