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車 재산기준 완화
by이지현 기자
2024.11.21 12:00:11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600cc·200만원 미만→2000cc·500만원 미만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빈곤여부를 판단하는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소득이 월 100만원인 김철수씨 가구(2인 가구)는 1999cc K5 자동차(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소득인정액: 100만원+450만원=5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김씨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이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