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11.01 10:01:54
시범 운영에도 참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 운영에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한 기업은행은 작년 1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만들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