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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3.12.08 17:47:3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쏠리드(050890)는 오 모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요청에 대해서 상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