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3.08.08 16:04:36
8일 문체부 일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
활동증명 못받은 예술인 권리보호 대상 명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예술활동증명 기관 간 정보를 공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법에 명확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