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8.04 14:30:36
동물탑승 원칙적 불가하지만
전용가방 이용해야 탑승 가능
KTX, 반려 동물도 좌석 구매
반드시 성인요금을 지불해야
SRT, 도베르만 등 맹견 금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다만 KTX와 SRT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제22조(휴대품)에 원칙적으로는 동물의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은 KTX와 ITX-새마을,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열차에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ITX-청춘 열차나 전철에 적용되는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을 보더라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8장 제31조를 보면 마찬가지로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애완용 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반려동물 좌석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좌석과 마찬가지로 성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좌석으로 구매한 경우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간주해 기준운임의 10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