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총 사퇴' 당원 투표…지도부, "불가" 통보

by박기주 기자
2022.07.07 15:40:24

정호진 전 대변인, 류호정·장혜영 등 사퇴 권고 추진
"총투표 불가 통보 받아…유감스럽다 못해 참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쇄신을 위해 제기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를 위한 당원 총투표 안건에 대해 당 지도부가 ‘불가’ 통보를 내렸다. 해당 발의안을 낸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다 못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정 전 대변인은 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이은주 당 비대위원장 명의로 ‘정의당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발의 총투표’는 당원 소환에 해당하므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며 “이해도 수용도 할 수 없는 결과 통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당원 총투표를 추진했다. 그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총투표’는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당원 총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원소환은 징계에 해당하는 당규”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발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함이다. 당헌·당규 위반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사퇴 요구가 아닌 권고로 한 이유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몫으로 남긴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변인은 “제가 제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원총투표는 정치적 쇄신 차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당헌 당규 위반에 해당하는 당원소환이 아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습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조차 이렇게 가로막힌다는 사실이 무척 서글프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필요하다면 법리적 해석도 해야 합니다만, 이 사안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당원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불가 통보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 막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정 전 대변인은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뭐가 두렵느냐”며 “당규 해석의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김희서 비대위원은 “비대위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 긴급 당원토론회를 개최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례대표 사퇴에 대해 당내외적으로 찬, 반 입장이 모두 있고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논의를 그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는 류호정(1번), 장혜영(2번), 강은미(3번), 배진교(4번), 이은주(5번) 의원이다. 현 비례대표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신장식 전 사무총장,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에서 활동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이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