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11.22 14:56:21
‘채용에 영향력 행사’ 1심 선고 뒤집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채용비리’ 관여 의혹에 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 선고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합격한 2명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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