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투자사기' 도운 VIK 前 임원, 징역 1년 6월 실형…법정 구속

by손의연 기자
2019.10.17 13:22:51

法, VIK 전 임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선고해
"조직원 동원·허위 정보 유포 등 투자자 속여 죄질 불량"

서울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다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우씨는 VIK 임원으로서 VIK의 투자 업체가 거짓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투자 유치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VIK가 투자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6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5명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우씨가 방조한 범행은 VIK 영업 조직원을 동원해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619억원을 받아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며 “피해가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이 방조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 판사는 우씨의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함께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선 “피고인 박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회사 자금 업무 처리 과정서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등 4명은 자신들도 투자자로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