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9.06.27 14:00:00
감사원 감사서 18건 문제 적발
직원 100여명 47억 부적절 사용
공시송달 안 해 재정 누수 46억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원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빌려 타 지역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이런 행태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출퇴근이 곤란한 직원에게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여하면서 증빙서류 받지 않았다. 100여명의 직원이 47억원을 빌려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매입자금 목적으로 사용했다.
건보공단은 계약과 관련해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하고 문제가 된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하지 않자 이 업체들은 정부 조달사업에 계속 참여해 1536건 1184억원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체납한 8189명에 대해서도 제때 대응하지 않아 46억원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 건보공단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지 못했단 이유로 혜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수취인 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또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매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회를 상실했다. 그 결과 2017년 근로소득에 인정상여가 있는 법인 대표자 4만8297명의 인정상여 3267억여원에 대해 적게는 26억원에서 많게는 20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 및 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