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4.25 11:00:00
서울·과천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
위장전입 의심·대리청약·허위소득신고 등 의심사례
수사의뢰하고 일반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도 조사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최근 ‘로또’로 불린 한 아파트 청약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나이도 어린데다 지체장애인이어서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게다가 작년 2월부터 수원·서울·인천으로 세 차례 전출입한 기록도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하다.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B씨는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 가족 기준 소득 기준을 넘어서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해 4인 가구로 만들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특별공급 당첨자들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를 점검하고 일부 당사자와 재직기관을 조사해 불법청약 여부를 가렸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통장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당첨자만 서울 동생 집에 작년 9월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도 있고, 치과를 운영 중인 당첨자가 월 소득 23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소득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 청약을 해 당첨됐는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대리 발급받아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만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꾸준히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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