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T가족포인트 중단', 손해배상 대상 아냐

by김현아 기자
2015.10.15 14:54: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T가족포인트를 중단한 것은 소비자로선 억울해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T가족포인트는 SK텔레콤이 작년 11월 시작한 것으로, 2~5인 가족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법 상 해당 포인트를 단말기를 바꿀 때 쓰면 ‘유사 지원금’이 된다는 정부 지적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지난 5월 종료했다.

하지만 양모 씨는 T가족포인트 중단과 관련, SK텔레콤을 상대로 재정을 신청하면서 △약관상 ‘회사 경영사정 고려해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무효이고(불공정약관)△계약 시 전혀 안내하지 않아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사전고지의무 위반)고 주장했다.

또 △이동전화 계약은 기간 약정으로 인해 해지가 자유롭지 못한 데 갑자기 포인트제도를 중단한 것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고(제도의 중단에 따른 피해) △제도 중단이후 약정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포인트는 본인의 손해(손해발생)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모 씨는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를 원상회복시키든지, 아니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재정 사건을 다르면서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이 사전에 T가족포인트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약관의 경우 개별 소비자와의 재정 대상으로 삼기 어려우며 △단통법 위법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 것은 약관에 명시된 경영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T가족포인트 중단 가능성을 공지하고 알린 만큼 사전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고 △중단 자체가 과실이 아니니 신청인(양모 씨)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일부 손해가 있더라도 SK텔레콤에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T가족포인트 제도를 중단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일부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상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서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보다는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법률자문 결과 손해배상 인정하는 소수 의견이라도 의견이 있었느냐?”고 추가로 물었지만, 방통위 사무처는 “그런 의견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