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국방장관 명의로 날 고발하라"
by최선 기자
2013.12.26 17:38:02
軍, 김 의원실 A보좌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
"국회의원으로서 부정선거 용납할 수 없어 결정한 일"
 | 김광진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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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국방부를 상대로 “비겁하게 국방부의 하급 직원 명의로 내 보좌관을 고발하지 말라.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 권력기관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일로 모든 결정은 내 권한의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지금 국가 기밀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이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김 의원실에서 대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녹취돼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보좌관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0월 10일 김 의원실의 질의에 따른 답변 내용이 2급 기밀에 해당해 직접 국회를 방문, 대면보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의 녹취가 있었고, 이를 군 당국이 문제 삼은 것.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기밀에 대한 녹음·메모·촬영·발췌·복사 등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기밀 취급 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을 기밀이라고 쳐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이를 밝히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법행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국방부의 주장과 상관없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해석이다. 판례를 살펴봐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의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 인정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