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2.02.27 17:18:00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약가인하 통과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조7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오는 4월부터 건겅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대한 약가인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약가 산정기준을 대폭 낮춘 새 약가제도를 도입했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1만3814개중 총 6506개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 제외된 7308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 평균 14% 인하되는 셈이다.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건강보험재정 절감분은 1조2000억원, 환자 본인부담은 5000억원 규모다.
예를 들어 간염 치료제인 GSK의 '헵세라정10mg'을 복용하는 환자는 연간 20만9000원의 약값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연질캡슐'과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정75mg'을 복용중인 뇌졸중 환자는 4월부터 종전에 비해 연간 약값 비용으로 14만6000원을 덜 내면 된다.
올해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