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by이연호 기자
2024.04.19 15:56:13

韓 총리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서 답변
정부, '의대 증원 50~100% 자율 모집' 6개 국립대 총장 건의 전격 수용
曺 "전공의 처분, 상황 변화 고려해 검토"..."원점 재검토·1년 유예 미고려"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 적극 투입으로 필수의료 인력 유입&qu...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자로 나선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당시 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다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을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권유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이 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 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