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곽상도가 '옥중서신' 쓴 이유

by김민정 기자
2022.03.10 13:16:33

뇌물 혐의 곽상도, 17일 첫 재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10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서신을 통해 “저는 20·21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일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사진=공동취재)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해명할수록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고대했지만, 검찰은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억지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5개월에 걸쳐 저와 아들의 주거지, 사무실,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7테라바이트 분량의 전자정보를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국회의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어서 공소장에 이런 사실을 일체 기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들(대장동)로부터 어떤 돈이라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 받지 않았다”며 “계좌 추적 결과, 성과급 중에 한 푼도 제가 받아쓴 것이 없다는 점도 확인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제가 ‘국민의힘’, ‘LH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그 대가로 아들이 25억 원의 성과급을 받아 제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면서 “저는 관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해 모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통해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청탁하고, 국회의원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약 25억 원(50억 원에서 세금 공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영장 재청구 끝에 최근 곽 전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의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