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1.11.02 14:57:1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한 인터넷 방송 BJ가 미성년자인 일반인 여성들과 술먹방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아프리카TV BJ 김인호는 “핼러윈 맛보기 미녀 섭외 가자”라는 제목으로 야외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길거리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그는 일반인 여성 2명을 섭외해 자신의 집에서 술 먹방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를 진행했다.
방송을 이어가던 도중 일부 시청자들은 ‘여성 중 한 명이 2004년생으로 18살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인호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진행하는 등 “내가 민증을 다 확인했다. 핸드폰 명의로도 인증했다. 더 이상 언급하면 강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들 중 한 명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에서 이름과 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또 이 여성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파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도 올린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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