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한남더힐'보다 취득세 비싼 26억 아파트…이유는
by김나리 기자
2021.09.30 14:45:27
[2021국감]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초고가여도 전용 245㎡ 이하면 취득세 중과세 제외”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 불합리…제도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0억원 아파트보다 26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취득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이더라도 전용면적이 245㎡ 이하이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불합리한 고가 공동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201㎡은 취득세로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9억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주택은 초고가이지만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에 미치지 않아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3%로 매겨졌다.
그러나 올해 3월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2’ 전용면적 267.08㎡(3층)는 이보다 50억원 이상 저렴한 26억원에 팔렸음에도 2억8600만원이라는 더 많은 취득세를 부과받았다. 전용면적이 중과세 기준 면적인 245㎡를 넘어 중과세율인 11%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1975년에 최초로 도입된 현행 고가 공동주택 중과세 기준은 지난해 금액의 경우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했으나 면적 기준은 1975년 수준인 2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가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로 고급 주택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값이 저렴함에도 취득세를 중과 받는 아파트가 생기는 조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거래가와 크기가 비슷한 아파트임에도 근소한 면적 차이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64억5000만원에 팔린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244.32㎡는 취득세가 1억9350만원이었지만, 67억원에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71.21㎡는 취득세가 7억3700만원이었다. 매매가 차이는 2억5000만원이었으나 취득세는 5억원 이상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에서도 조세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준 금액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게 전부”라며 “면적 기준 삭제나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등 면적을 기반으로 하는 고급주택 중과세 기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