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06.21 14:17:56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위해 집함금지된 경우
자체별 조례 등에 따라 재산세 감면 가능토록 법 개정
16개 시도에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 감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시 등 16개 시·도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