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용서 없다"…77명 검거·1명 구속
by김성훈 기자
2018.06.08 14:00:00
선거 선전시설 훼손 혐의 77명 검거·1명 구속
선전물 게시장소 순찰 강화…끝까지 추적
상습·흉기 이용 훼손, 방화 행위는 '구속 수사'
| 6.13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에 붙은 후보자 벽보 앞을 유권자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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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검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일 현재 전국에서 벽보·현수막·유세 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19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7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종류별로 벽보 훼손이 83건, 현수막이 125건, 기타 10건 등이다.
공직선거법(제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벽보나 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훼손 신고에 대해 폐쇄회로(CC) TV와 감식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상습적 훼손이나 흉기 이용 훼손,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