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08.01 11:35:39
이은권 의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1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비위사실 등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추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의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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