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06.26 14:01:30
국정기획위, 최저임금 30%~50%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 인상
2018년 월급, 올해 대비 88% 인상…병장 월급 40만5000원 수준
병사들 전역시 목돈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저임금의 30%~50%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6115원까지 늘어나 '군대 가도 돈 버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내년 병사 월급 88% 인상 추진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2018년부터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지급하고 2020년 최저임금의 40%, 2022년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할 것"이라며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강한 국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내년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올려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현재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 대비 88%나 늘어난 액수다. 2017년 최저임금액인 135만2230원의 30% 수준이다. 내년 상병 월급은 36만6229원, 일병은 33만1296원, 이병은 30만원6130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적용 인상액을 지급하고 2022년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40% 적용시 병장 월급은 54만892원, 50% 적용시 67만 6115원 수준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 2018년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7600억 원 정도다. 2022년 최저임금의 50%까지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은 4조9000억원이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역시 목돈 지급은 강제 사항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이라면서 "전역 때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병사의 경우 월급에서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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