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막차 탄 수출입銀..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종합)

by최정희 기자
2016.05.30 15:17:46

9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수출입은행이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게 됐다.

금융위가 이달내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한 반면, 도입이 늦어질 경우 기관장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수은은 이달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하고 노사 합의를 벌였으나 이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차장 등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포인트(±1%p)에서 3%포인트(±1.5%p)로 확대했다.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도 두 배로 확대했다.



수은은 직원 개개인에게 성과연봉제 관련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처럼 직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오히려 강압적으로 보인다는 법률적 검토에 따른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대한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노조의 반대가 심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산은, 캠코 등이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에도 직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근거를 마련,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노조측이 기관장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수은은 직원 개개인한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 대신 노사 합의가 없어도 된다는 정부의 의견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수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정부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