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5.01.14 15:52:00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발급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 ‘u-보금자리론’ 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은 대출 취급 금융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태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