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등록금 동결 대학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by신하영 기자
2025.03.20 12:00:00
무전공 선발 25% 이상이면 가산점 만점
등록금 동결 대학, 인건비 한도 5% 상향
올해 대학혁신사업비 총 1조7753억 책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 비율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정지원 사업비 배정 시 가점을 부여, 예산을 더 받게 하거나 인건비 집행 한도를 상향해주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국고를 배정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4년제 사립대 138곳, 전문대학 118곳, 국립대 37곳이다. 올해 예산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7955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5555억원, 국립대육성사업 4243억원으로 총 1조7753억원으로 책정됐다.
사업비는 각 대학의 재학생 규모에 따라 배정된다. 다만 교육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량·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받거나 덜 받는 대학이 나오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체 신입생 정원 중 25%를 무전공제로 선발하는 대학에 각각 12점(국립대), 15점(수도권 대학)의 가점을 주기로 한 것. 이는 전년도 8점(국립대), 10점(수도권 대학) 대비 각각 4점, 5점 늘어난 점수다. 수도권 대학 기준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 이상이면 15점 만점을, 20~25%는 12점을, 15~20%면 10점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총 100점 중 최대 15점을 가점으로 부여, 전공자율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는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각 대학은 사업비 중 25%까지만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은 이 한도를 30%까지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69%인 131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 한도를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정원 감축도 추진한다. 사업비 중 510억원(4년제대 300억, 전문대학 210억)을 따로 책정, 정원 감축 실적이 높은 대학에 이를 지원한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2024학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한 대학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경우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원, 전문대학에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며 “통합한 국립대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통합 대학 출범 후 4년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