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25.03.12 11:18:50
상의·한경협·경총, 정부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환영
"반도체특별법 개정 통해 근로시간 유연성 적용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제계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는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낸 동시에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발표를 두고 “경제계는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등)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R&D가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환영의 뜻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등의 처리를 당부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신속한 조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별도로 손대지 않은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지침을 통해 특례를 신설하는 식이다. 반도체 R&D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거대 야권의 반대로 막히자, 정부 차원에서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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