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감, 與 “조국사태” vs 野 “김건희 경력” 공방[2022국감]

by김형환 기자
2022.10.19 14:27:30

與 “조국 미징계로 8600만원 수령”
오세정 “1심 이후 징계가 법에 부합”
野 “김 여사 허위 경력, 사실상 사기”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교육위는 19일 서울대·인천대·한국교원대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미징계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몰아붙혔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오세정 총장이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대 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는 수사기관에서 조국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실장에 대한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이 전 실장은 다시 교단에 섰고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8600여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총장 임기 내에 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징계 요구 받은 최초의 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했다. 오 총장은 “이 전 실장은 당시 파견이기 때문에 징계의 권한은 청와대에 있었다”며 “조 전 장관 미징계는 1심 판결 이후에 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 남아있는 5개 혐의에 대한 포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 자녀인 조민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되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가 결정됐다”며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에 관한 질문으로 맞불을 놨다. 문정복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MBA와 EMBA에 따른 학위는 각각 경영학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완전히 다른 종류”라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영학석사로 표기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 역시 “전문석사한 사람이 경영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는 것은 허위 학력”이라며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는가. 사실상 사기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여사의 논문을 심사한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전승규 교수의 불출석을 위해 국민대가 조직적으로 나선 정황이 나타났다”며 “최근 전 교수는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입원한 상태인데 종합국감때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