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논란' 초등 임용시험 1차 결과 취소訴…응시생들, 1심 패소

by하상렬 기자
2022.10.13 15:06:37

"서울교대 내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일치" 주장했지만
"'유사 문제', 보편적 내용에 불과" 교육청 입장 받아들여져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초등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임용시험 응시생 일부가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 1심에서 응시생들이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3일 A씨 등 7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선 출제문제 중 7개 문항이 서울교대 내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응시생 중 일부는 “12개 과목에서 총 22개 문항, 총점 80점인 시험에서 8~9개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 출제문제와 유사하고 배점도 9~10점이 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 특성상 매우 불공정하다”며 불합격 및 성적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특정학교 모의고사 적중률이 높다는 의심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올해는 특히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며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과목당 두세 문제만 출제되는 초등 임용시험 특징을 고려할 때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인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와 소재가 동일하고 정답이 같다.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임용시험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진행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서울교대 모의고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며 “일부 응시자들이 주장하는 ‘유사 문제’는 모두 교사가 되려면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서울교대 학생들의 임용시험 1차 합격률은 올해 예년에 비해 추락했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교육청 측 손을 들어줬다. 특정 집단에 유리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시험 결과를 뒤바꾸긴 어렵다고 본 셈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응시생들이 본안과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