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군 관계자 추가조사해야"

by정두리 기자
2022.03.31 14:15:47

국방부에 군 내 성폭력 예방교육 편성·제도개선 권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에서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서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하라고 했다. 또 성폭력·성희롱 사건 은폐 및 회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 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지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성 고충 전문상담관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군 내 성 관련 사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인권위는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소 전까지 가·피해자의 성명과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하라고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기간을 정기인사 시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피해자 분리와 청원휴가 사용 등 2차 피해 방지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해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보고 복무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 추가 및 해당 항목에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 포함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정규과목으로 편성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국방부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군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