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2월28일까지 연말정산 하세요"
by이진철 기자
2019.01.15 12:00:00
국내 근로소득 있는 외국인, 내국인과 방법·일정 동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거주지국에 관계없이 오는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로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에 대해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한편 국내 발생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연말정산하는 외국인의 수와 세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세금 신고액은 27.9% 늘어난 것이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49만9000명이 700억원을 신고해 총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