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방위원들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미방위 파행
by김현아 기자
2017.02.20 11:57: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 여야가 환노위 날치기 논란이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를 망각하는 등 국회법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보이콧 선언에 따른 신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된 점(월성원전 연장 정부 패소, MBC사장 선임절차 논란 무시)▲162명 야당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방송관계법 회피(대체토론 종결 선언 기피와 법안소위 회부 거부)에 따라 9개월여 동안 미방위 소속 법안이 1건도 처리 못한 일 등을 상기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미방위의 비정상적 운영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미방위 총원 24인의 과반인 야당 위원 14인은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24명 중 9인에 불과한 소수위원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상임위 정상화 노력을 해태했다며, 간사 간 협의정신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정당의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 방송관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달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신상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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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신상진) 불신임 결의안
주 문
2017년 2월 20일
제안이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불신임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신상진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과 방송ㆍ통신, 원자력안전 등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과 언론자유 수호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총원(24인)의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14인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유보장을 골자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관계법(소위 ‘언론장악방지법’)을 국회법(제58조제2항)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토론 종결 선언마저 고의로 기피함으로써 다른 법률안의 심사까지 파행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 탓에 20대 국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나도록 원자력안전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안전 및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국회의 권위 또한 심대하게 훼손시킨 책임이 있다.
둘째,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국회법 제52조)했고, 두 차례 신상진 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사회권 행사를 거부했다. 위원장은 국회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는커녕 소수위원(총원 24인 중 9인)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간사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상임위 정상화 노력을 해태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이유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2017년도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위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박대출 간사의 요청만을 수용한 행태는, 지금껏 강조해왔던 간사 간 협의정신이 위원장 개인이 속한 정당의 당리당략을 관철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동조한 행위는 중립적 입장에서 법률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위원장의 책임을 명백히 방기한 것이다.
셋째, 정상적 법안심사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조하는 신상진 위원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이 지난 1월 20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신상진 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위원 선임을 회피할 때에는 국회법에 따라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법과 상식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활동기한 90일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편법행위에 편승한 것으로써, 질서유지와 의사일정 정리를 통해 상임위를 대표하도록 국회법(제49조제1항)이 정한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립적 입장에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하는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적 운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신상진 위원장은 스스로 국회법을 부정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신상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고, 더 이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권위와 도덕성마저 무너졌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14인은 국회의원 신상진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불신임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