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팔았으면 영업정지 경감

by피용익 기자
2016.05.18 14:23:36

위변조 신분증 적발해야 하는 부담 덜어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손톱밑 가시 대거 제거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기업인들을 괴롭혀 온 ‘손톱밑 가시’도 대거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관련 규제들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갖고 출입하거나 성인들에 끼어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경쟁 업체가 청소년을 고의로 출입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성인 확인을 하지 못한 호프집 주인은 꼼짝없이 영업정지 2개월(1차)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호프집 주인은 경찰 못지 않게 위·변조 신분증을 확인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6일로 단축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1인 기업은 사장이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마케팅 직원을 1명 고용하면 2인 기업이 돼 제조판매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판매관리자는 약사 또는 화학·화장품 전공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1명 더 채용하려다 2명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인 이하 기업까지는 제조판매업자, 즉 최고경영자(CEO)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집을 사무실 삼아 창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광고대행업이나 디자인 등의 업무는 집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갖춰야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무실 확보규정을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빵집에서 분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반드시 해당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1월 초에는 업종전환이 불가능하다.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해 첫 번째 식품위생교육이 실시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종을 전환하기 전 1년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교육을 신규영업자 교육으로 갈음해주기로 했다.

수출업체들은 통관 업무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인증을 심사할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똑같은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모노리스사는 8년에 걸친 연구 끝에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마그네슘 화합물과 규산소다(물유리)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해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생산해서 상품화할 수 없었다.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가 재활용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모노리스사는 전남 광양에 15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세계 최초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에 소재한 목재기업 선창산업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장에서 쓰고도 남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으나,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었다. 남는 전기를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매할 수 있는 전기는 태양광발전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직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전기에 바이오 에너지도 포함됨에 따라 선창산업은 500억원의 발전설비투자를 결정했다.

경북 영천시와 한국마사회는 영천에 렛츠런 종합 경마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사업계획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예정 부지가 공유재산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공장건설로만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용도에 관광·문화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천시와 마사회는 2019년까지 총 3657억원의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