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15.09.02 15:20:2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광고회사 등 고객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송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광고총량제 등과 관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바코는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등의 예시를 통해 광고총량제로 변화되는 프로그램광고의 양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존의 스포츠 중계에만 한정됐던 가상광고가 드라마·예능 뿐만 아니라 스포츠 보도에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특히 가상광고는 기존의 자막형, 동영상형 뿐만 아니라 소품형, 음향사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노출될 수 있다. 코바코는 샘플 동영상을 통해 이를 시연했다.
한편 코바코 관계자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광고 허용 범위확대를 계기로 광고주의 광고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