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지상중계-2세션]"결혼 전 상속포기 각서 효력 없어" (상보)

by이현정 기자
2013.10.16 15:39:21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장남에게 미리 아파트를 사줬는데 나중에 재산 상속할 때 이를 포함해 재산 분할을 해야 맞는 걸까요?”

“재혼을 결심한 여성에게 남편 자녀들이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결혼 전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16일 서울 명동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웰스투어’ 세미나에서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는 이같은 상속증여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여년 전 아내를 잃고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나홀로(68세, 남)씨는 10년 전 장남 결혼 때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해 줬다. 향후 나씨의 재산 20억원에 대한 자녀들의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장남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방 변호사는 “장남이 받은 아파트는 상속 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의 성격으로 장남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나씨의 총 상속 재산은 실제로 남긴 재산(20억)에 특별수익인 아파트 가격(10억)을 더한 30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장남은 상속분이 7억5000만원을 초과해 받았으니 추가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며 “다만 초과로 받은 2억5000만원은 세 명의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지 않음에 따라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상담 사례도 이어졌다.

결혼 30년차인 김중년(55,남)씨가 결혼 후 서울의 한 상가를 증여 받아 꾸준히 관리해 왔는데 이혼시 재산분할 여부와 관련, 방 변호사는 “김씨가 30년동안 꾸준한 상가 관리를 통해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방 변호사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결혼 전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재혼을 결심한 이인생(56,여)씨가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남편 자녀들로부터 결혼 전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 받았다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포기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며 “정당한 상속인으로써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