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3.09.09 19:21:50
혼외 아들 외혹 보도에 정정보도 요청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9일 자신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유전자 검사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른 시일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대검청사에 출근해 길태기 대검 차장과 이창희 기획조정부장 등 간부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 시절 만난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2002년 낳은 아들을 지금껏 함께 길러왔다”고 전한 데 이어 이날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인 채모(11)군이 지난 7월까지 다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기록에는 채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매우 강력했다. 민·형사상 소송에 유전자 검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까지 거론한 것은 의혹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채 총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사퇴설을 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총장께서 밝혔듯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히 9일자에 나온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아이의 엄마 등이 얘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대검 간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입증 책임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있지만, 혼외 아들과 어머니로 지목된 사람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한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 총장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가 수개월이나 걸리는 만큼 상황이 조용히 해결되는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혼외 아들 측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사건은 의외로 쉽게 일단락될 수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