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3.02.28 20:43:07
【의왕=뉴시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8일만인 28일 오후 석방됐다.
법원으로부터 보석이 허가된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7시2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조 전 청장은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 여성 1명과 함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24더82XX)에 탄 채로 구치소를 떠났다.
검정색 양복에 분홍색 넥타이 차림의 조 전 청장은 차량 뒷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굳은 표정이었다.
조 전 청장은 2시간 전부터 구치소 정문 앞을 지키던 취재진 20여 명을 따돌리고 구치소 옆 주차장을 우회해 돌아나갔다.
조 전 청장을 뒤따르던 취재진들이 차량을 막아선 채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이날 보증금 7000만원(보증보험 형태 5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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